박현정 파장 확산..청문회 도입 두고 서울시-시의회 '신경전'

시의회, 19일 청문회 도입 건의안 의결 예정
시의회측 "박현정 등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 강화해야"
서울시 "인사권 침해 우려, 법적·절차적 문제 있어"
  • 등록 2014-12-16 오후 4:09:16

    수정 2014-12-16 오후 4:09:1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이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논란을 방지하고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 없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협약 형식으로 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과 서울시 투자나 출연한 17곳 산하기관장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지자체장의 친분에 따라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시정하자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건의했다”며 “박현정 대표 사건과 맞물려 ‘시급하게 청문회를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새정치연합 76석, 새누리당 29석, 무소속 1석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건의안 처리 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의결되면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청문회 도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 도입 취지는 좋지만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어 바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례에 담으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 전에 도입 절차를 밟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003년 당시 전북도의회는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도가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최종 판결에서 도의회가 패소했다. 국회에는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 청문회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여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리는 오히려 임명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고 시장의 인사권을 비논리적으로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청문회 대상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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