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2순위 청약도 미달…잔여물량 283가구

  • 등록 2019-02-22 오후 3:01:23

    수정 2019-02-22 오후 3:01:23

인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청약 결과. 아파트투유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아파트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2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1일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5개 주택형의 2순위 일반 모집을 받은 결과 최종 잔여 물량 283가구가 나왔다.

가장 많은 잔여 물량이 나온 주택형은 105㎡형이다. 320가구 모집에 총 127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잔여 물량 193가구가 발생했다. 이어 84B㎡형에서는 잔여 물량이 90가구가 나왔다.

75·84C㎡형은 1순위 마감했고 84A㎡는 2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것은 84A㎡형이었다. 588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18건이 청약 접수돼 4.30 대 1(2순위 해당 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27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11~13일까지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지 이자 유일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실제로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초까지 총 5개 단지가 공급 됐지만 1군 브랜드 아파트는 이번이 첫 공급이다.

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12월11일부터 시행하면서 앞서 분양한 단지와 이후 분양한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작년 12월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분양한 ‘검단 한신더휴’는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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