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등 3개교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로 교육부 제재

광주과기원 2년 연속 위반으로 2020 대입 ‘모집정지’ 처분
동국대경주·기술교육대도 고교서 배울 수 없는 문제 출제
  • 등록 2018-10-16 오후 12:00:00

    수정 2018-10-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광주과학기술원·동국대(경주캠퍼스)·한국기술교육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서는 고교과정 범위 안에서만 대입 문제를 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 과목별 선행학습금지법 위반문항 비율(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교를 선행학습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 고사(논술·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심의한 결과다.

광주과학기술원·동국대(경주캠퍼스)·한국기술교육대는 구술고사에서 선행학습법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해 제재를 받게 됐다. 광주과기원은 구술고사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에선 배울 수 없는 문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1개 문항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 1개 문항에서 고교 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이 가운데 광주과기원은 모집정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2차 위반 시에는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에는 연세대·울산대·연세대원주캠퍼스가 2차 위반에 해당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집정지 처분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내려지며 제재기간은 1년이다. 광주과기원이 모집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2020학년도 대입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별고사 1867개 문항 중 0.2%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9%와 비교하면 1.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수학(3)과 과학(1)에서 4개 문항이 고교과정을 벗어났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선 위반사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돼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입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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