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소집된 본회의에서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께 추가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