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3일 표결처리할 듯

  • 등록 2014-09-01 오후 3:01:11

    수정 2014-09-01 오후 3:01:11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소집된 본회의에서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께 추가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