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촬영…20대 중국인 2심서 감형

나체·성관계 장면 120여차례 찍어
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등 고려”
  • 등록 2024-04-18 오후 4:12:09

    수정 2024-04-18 오후 4:12: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숙박업소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2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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