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교사 자질도 없다”는 등 욕설한 뒤
학생에게 소리질러 정서 학대하기도
지난해 1심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法 “1심, 사정 반영…적절 형량 정해”
  • 등록 2024-04-17 오후 5:02:00

    수정 2024-04-17 오후 5:02: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내고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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