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의혹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등록 2014-08-26 오후 5:44:19

    수정 2014-08-26 오후 5:44:1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정부는 26일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서, 국회는 향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처리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국회 의사일정이 불투명한 점이 변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한 구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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