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서, 국회는 향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한 구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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