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기관투자 길 열린다…투자한도는 5천만원까지 상향 ‘기대감’

금융당국 ‘소방수’ 나서…이르면 내달 전방위 대책 발표
개인투자한도 3천만원→5천만원 상향 가능성
기관투자 유입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플랫폼 P2P중개 허용 등 중장기적 대책도 담길듯
권대영 의원 “결자해지 마음으로 요구안 긍정검토”
  • 등록 2022-11-23 오후 4:46:42

    수정 2022-11-23 오후 9:29:50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각종 규제에 막혀 고사 직전에 내몰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에 금융당국이 ‘소방수’로 나선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전방위 대책이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당국은 업권당 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별 투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관투자 유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7개 온투업 대표사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P2P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온투업계는 투자채널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업의 유지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도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기관투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온투법상으론 ‘투자’지만 개별 업권법상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다. 실제 온투법상 연계투자 절차가 모호해 지금까지 금융기관 연계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개인투자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부동산상품 1000만원 이하)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온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투 업계의 다양한 시장 활성화 의견이 오갔다. 특히 P2P업체들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의 경우 개인투자자 분산투자 강화 및 차입자 대출기회 확대 차원에서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주고 부동산상품은 구분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도 시장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선 이에 대해 공감하며 한도 확대의 적정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상품의 경우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중금리 대출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 유입 활성화 차원의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P2P업체들이 건의한 △플랫폼 P2P중개 허용 △대환대출플랫폼 금융사로서의 참여 허용 △공공마이데이터 여신관련 정보이용 허용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업계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위기에 빠진 온투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 한꺼번에 공개를 할 것”이라면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과거 금융혁신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으며 핀테크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혁신을 주도해온 인물로 꼽힌다. 온투법 제정 당시 담당 국장을 맡기도 하며 온투업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줬었던 만큼 이번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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