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전 송광호 자기변론…“나는 결백하다”

  • 등록 2014-09-03 오후 3:29:43

    수정 2014-09-03 오후 3:29:43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표결되기 앞서 “나는 결백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뉴시스 제공)
국회 본회의장 단상대에 선 송 의원은 첫 마디로 “오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자 많은 동료 의원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해 이 자리에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의원은 “나의 혐의는 철도부품업체의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받았다는 것”이라며 “결코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내가 알기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나는 지난달 20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17시간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고 25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을 언제라도 응할 것이며 수사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10번, 20번이라도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바라며, ‘오늘 판단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있다고 했는데, 핵심증거는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고 나머지는 제보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내가 구속되든 안 되든 증거 인멸의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려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 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송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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