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전환했지만 총수일가 지배력은 2배 이상 커져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 등록 2018-11-13 오후 12:00:19

    수정 2018-11-13 오후 12:02:03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는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일명 ‘자사주의 마법’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들이 보유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 회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73개로 지난해(193개)보다 20개 줄었다. 지난해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소 지주회사 감소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지난해보다 증가(1조4022억원→1조6570억원)했고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38.4%→33.3%)했다.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소유해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소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여러 기업을 지배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지배할 경우 의결권이 없던 사업회사의 자사주가 지주사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이 생긴다. 지주회사의 경영권 강화가 커지면서 보유 기업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커지는 셈이다. 다시말해 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돈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 지주회사(63%)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며 “해당 회사들은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분할 직후 대비 2배 상승했다”고 했다. 전환 이후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된데다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 출자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 대기업 집단 중 체제 밖 계열회사 113개 중 절반 이상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13개 계열사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18개, 16%)까지 포함하면 64개(5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제밖 계열회사 수는 최근 5년간 감소했음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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