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73개로 지난해(193개)보다 20개 줄었다. 지난해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소 지주회사 감소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지난해보다 증가(1조4022억원→1조6570억원)했고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38.4%→33.3%)했다.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소유해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은 소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여러 기업을 지배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왔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 지주회사(63%)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며 “해당 회사들은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분할 직후 대비 2배 상승했다”고 했다. 전환 이후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된데다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 출자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