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송 의원의 소속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아래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표결 역시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졌다. 그러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