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애플 자동단어완성 특허 침해"

북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사실심리 생략판결
삼성측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판정
  • 등록 2014-01-22 오후 9:32:30

    수정 2014-01-22 오후 9:32:30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법원이 오는 3월 애플과 삼성전자(005930)간 특허침해 소송 본격 심리를 앞두고 삼성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실심리 생략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렸다.

사실심리 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으로, 공식 심리를 앞두고 일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이날 고 판사는 “모바일 기기상에서 텍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자들이 선택한 단어에 대한 추천단어를 제공해 자동으로 단어를 완성하게 하는 절차와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애플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삼성측은 “애플 모바일 기기의 경우 물리적 키보드에 요구되는 특허 가운데 18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고 판사는 “애플 기기에 쓰이는 가상 키보드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키보드라고 볼 수 있다”며 삼성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에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받은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S II’,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갤럭시S II 에픽 4G 터치’ 등 모두 11개 제품이다.

반면 고 판사는 삼성측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동기화 절차와 기기에 관한 특허를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 특허를 무효한 것으로 판단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대신할 만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했고, 고 판사 역시 이같은 애플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실심리 생략판결 청구에서는 애플과 삼성측이 제기한 것으로, 판결에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2건의 특허침해 주장은 기각했고, 삼성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 처리했다.

다만 이번에는 애플이 승리를 거뒀지만, 최종 심리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 어느 쪽이 승리할지 단언하긴 이른 상황이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들은 3월 심리 이전에 재차 합의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간 협상은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한계 돌파하자"..전 사업부문 결의대회 열어
☞전세계 대기업 총수 "올해 경기, 작년보다 낫다"..기업 현금보유 양극화
☞[마감]코스피, 올 들어 첫 1970선..중소형주 만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