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예상밖 부결…방탄국회 현실화(상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
  • 등록 2014-09-03 오후 3:58:03

    수정 2014-09-03 오후 3:58:03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송 의원의 소속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아래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러차례 “방탄국회를 없애겠다”면서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같은 장담이 무색하게 됐다.

송 의원은 자신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줄곧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해왔다. 이날 투표에 앞선 신상발언에서는 “결코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바라며, ‘오늘 판단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각 의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하는 친전을 돌리기도 했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의원들의 반응은 각각 갈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두 얼굴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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