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2심서 형량 ↑…징역 1년 6개월

1심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형 선고
"과거 전력 있음에도 반성 없이 폭력 지도"
"합의서 제출했지만 강요로 작성한 듯 보여"
  • 등록 2019-01-30 오전 11:51:39

    수정 2019-01-30 오전 11:51:39

법원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했다고 주장하지만 폭행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심석희의 경우 올림픽 개막 불과 20여일 전에도 폭행을 호소해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지도하던 중학교 3학년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서 손가락을 골절시켰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선수들을 지도해 여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체육회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석희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제출했다”면서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심 판결은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상습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최근 심 선수의 고소로 논란이 됐던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는 재판부가 기일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보강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과 29일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진행된 1차·2차 피의자 조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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