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된 서면계약 위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 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돼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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