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3일 본회의서 표결처리(종합)

  • 등록 2014-09-01 오후 4:02:47

    수정 2014-09-01 오후 4:02:47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내일모레(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또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오는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이 상정되면 정부 측의 체포이유 설명과 질의답변, 신상발언 등을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새누리당에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모든 것은 원칙대로 가고, 특히 의원에 관한 문제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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