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엽기 가혹행위' 軍 "장관·육군총장 몰랐다"… 5명 징계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꼬리자르기식 감사결과 논란
  • 등록 2014-08-14 오후 5:55:45

    수정 2014-08-14 오후 5:57:11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체계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보고 누락과 관련된 고위공무원과 장성급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 당국은 치약을 먹고, 가래침을 핥는 등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당한 엽기적인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보고실태를 감찰한 부분은 크게 3가지 계통으로 △예하 헌병대-국방조사본부로 이어지는 헌병계선 △사단-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선 △군단 인사참모-국방부 인사복지실로 보고되는 참모계선 등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6군단 헌병대는 ‘엽기적 가혹행위’ 사실이 담긴 사고속보를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에 3군사령부·육군본부 헌병실에 동시 보고했다. 육본 헌병실은 약 두시간 뒤 헌병 총괄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보고서를 같은날 오후 확인했음에도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6군단장은 다음날인 4월 9일 엽기적 구타·가혹행위 사실 등 사건의 전모를 3군사령관에게 전화상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틀 전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엽기적 가혹행위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참모계선에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이 사건의 전말을 4월 8일 오후 10시께 알고 있었으나 육본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본 인사참모부장은 폭행치사 사건 발생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인사기획관(고위공무원), 육본 인사참모부장(소장), 육본 헌병실장(준장), 육본 안전관리센터장(대령),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소령)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고위공무원), 조사본부장(소장)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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