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3000대 뒤져 잡았다” 소화기 뿌리며 은행 털어…징역 5년 항소

대전 신협 강도, 5년형에 ‘양형 부당’ 항소
검찰도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항소 제기
  • 등록 2024-04-09 오후 7:42:44

    수정 2024-04-09 오후 7:42: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9일 대전지검은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 또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중대 사안인 점, 범행 후에도 계속 도박에 손을 댔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보·택시 등을 이용하고 CCTV가 없는 골목 등을 골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30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의 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공개수배했다.

이후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46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없는 신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배상했으나 금융기관이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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