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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맥주업체를 포함한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논의되던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 등 소규모 맥주업체 규제 완화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제조장과 영업장 등에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던 소규모 맥주 유통채널을 대형마트와 편의점, 수퍼마켓 등 소매점 유통채널로까지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는 그동안 제조장과 영업장 등 유흥채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국내 맥주시장이 유흥채널과 가정채널로 50 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 유흥채널만 가지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정부 역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소규모 맥주의 유통 판매처를 확대했다.
최근 강서맥주와 달서맥주 등 ‘대통령 맥주’로 인기몰이 중인 세븐브로이는 소규모 맥주 면허가 아닌 일반 맥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 맥주업체로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은 저장조의 시설기준 5㎘~75㎘에서 5㎘~120㎘로 확대했다. 그만큼 소규모 맥주제조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됐다.
출고량별 주세 경감률 대상 범위 대폭 늘렸다. 연간 100㎘ 이하에 부여했던 60% 주세 경감률을 연간 200㎘ 이하로 확대했고, 40% 주세 경감률 대상을 100~300㎘에서 200~500㎘로, 20% 주세 경감률 대상을 3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개정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관련해 업계는 부정적이다. 특히 소매점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할 경우 소규모 맥주제조자 역시 일반 맥주제조자와 동일하게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원가의 11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로서는 출고가에 포함되는 물류비·유통비·병입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출고량별 주세 경감률을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매점 판매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세제혜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완화와 출고량 기준 주세 감량률 확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75㎘로 제한된 소규모 맥주제조자 기준 탓에 그동안 성장이 어려웠던 규모가 있는 소규모 맥주제조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기준 완화와 감량률 확대로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는 “맥주는 설비사업으로 저장고 1㎘ 당 약 4억~5억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규제가 풀린 만큼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가정채널과 유흥채널 공략을 위해 시장 진입부터 통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