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구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지원

  • 등록 2019-01-17 오후 4:20:20

    수정 2019-01-17 오후 4:20:2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구로구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사)을 통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는 보증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하자보증 내용을 알지 못해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고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 보증기간 등을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표기한다. 건축물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 도면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에 tif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추가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앞으로 손쉽게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