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손혜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매입 경위 밝혀야"

  • 등록 2019-03-20 오후 2:50:41

    수정 2019-03-20 오후 3:00:2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 의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손 의원이 어떠한 협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준비한 자금으로 목포 창성장과 인근 건물을 공동 매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건물을 손 의원과 공동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통장을 제출받아 입출금 내역을 수사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에 건물 지분을 취득하게 된 조카와 관련해 부모를 소환해 취득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성장 리모델링 비용의 출처와 지출 내역에 대한 정밀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고발 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해야 한다는 특별지침이 없다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받기 전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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