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양대지침 폐기…노조할 권리 보장

국정기획委 노동기본권 신장 위해 법·제도 개선
일반해고·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완화 폐지키로
성과연봉제도 폐지..결사의 자유·단결권·교섭권 보호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 등록 2017-07-19 오후 2:51:21

    수정 2017-07-19 오후 2:51:21

문재인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을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한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정부에서 노동개악으로 불리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양대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도 폐기한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 관련 정책들이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를 위해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의 기본계획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해 내년 중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침해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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