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분식회계 기업 임원 2년간 취업 제한” 입법 발의

  • 등록 2016-09-09 오후 5:02:33

    수정 2016-09-09 오후 5:02:33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분식회계를 초래한 회사의 임원은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를 발생시킨 회사 임원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임원의 퇴직 후 상장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은 그 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적이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혜’를 이유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은 피감기관과의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별 다른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결정이 규개위로부터 내려지면서 논란이 있어 왔다. (관련기사→‘3년만에 말 바꾼’ 규개위, 분식회계 임원 취업제한 막았다)

제 의원은 또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 관리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 투입 시간과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유착관계 등 부실 감사 유발 요인을 회계법인이 자체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부실과 부도덕한 임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집합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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