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혐의로 고발… "처참한 기망 행위"

  • 등록 2019-04-26 오후 4:16:25

    수정 2019-04-26 오후 4:16:2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에 나섰던 윤지오씨를 고발했다.

윤씨와 사건 증언 관련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작가 김수민씨 변호를 맡아 화제를 모았던 박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에 입장 전문을 올려 윤씨를 직접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며,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윤씨가 장씨 죽음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장과의 연관성을 알지 못함에도 이를 부풀려 대중과 언론을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자신이 고발에 나선 이후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이같은 기망 행위를 통해 후원 명목으로 일종의 ‘마케팅’을 벌인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윤지오가)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며,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박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는 작가 김수민씨와 진실 공방 와중 캐나다로 출국했다. 특히 어머니의 병환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어머니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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