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사용사유제한 제도로 비정규직 줄인다

국정기획委 비정규직 감축 위한 로드맵 마련
고용형태 따른 차별 금지 제도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소상공안 지원방안 마련
도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안전보건조치 강화
  • 등록 2017-07-19 오후 3:25:31

    수정 2017-07-19 오후 3:25:31

문재인정부는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감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사용자는 함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릴 수 없을 전망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시 사용부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을 포함해 1년 미만 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해 관련 문제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 이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도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오는 2020년가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분야에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보호대상(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일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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