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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트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하 직원에게 알렸다.
당시 양 회장은 A사가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모 대표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상습폭행,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