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핫이슈]中企 적합업종, 정부가 직접 나선다

  • 등록 2017-07-19 오후 3:31:57

    수정 2017-07-19 오후 3:31:5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19일 100대 국정 과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는 올해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 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적합 업종 법제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생계형’ 중기 적합 업종 법제화를 약속했었다. 현재 관련 법률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적합 업종 지정이 예상되는 분야에 진출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유명무실했던 동반위의 위상과 권한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정부에 추천하면 중기청이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5년 단위로 보호를 받고 해제심의를 받는다. 과거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대기업 등의 골목상권 진입·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효과다. 과거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혹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통상마찰’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 정부가 나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문 정부는 특히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올해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되는 품목이 49개”라며 “더 이상 동반위의 보호를 못받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넘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 3년·연장 3년 등 최대 6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만료된 후 다음 단계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넘어가는 형식이다. 참고로 올해 적합업종이 만료되는 품목은 금형, 골판지상자, 청국장, 두부, 도시락, 고압가스충전업 등 4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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