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갑질까지'…지역축협 조합장 구속

  • 등록 2024-04-02 오후 9:34:28

    수정 2024-04-02 오후 9:34:2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남도내 한 지역축협 조합장이 갑질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한 지역축협 조합장 A씨가 이날 구속됐다.

앞서 축협 직원 일부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A씨가 과거 직원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했으며, 업무시간 외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