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사유화? 원형 유지?…삼고무 둘러싼 저작권 논란

우봉 이매방 명인 유족-제자들 갈등 불거져
제자들 "삼고무는 전통춤…저작권 사유화 안 돼"
유족 "창작무용 원형 지키기 위한 것" 반박
  • 등록 2018-12-17 오후 4:14:00

    수정 2018-12-17 오후 4:14:00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삼고무·오고무 등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전통문화유산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장병호 기자 solanin@).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무용 명인 우봉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오고무가 갑작스런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이매방 명인의 유족들이 주축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에서 이매방 명인이 만든 삼고무·오고무·대감놀이·장검무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자 이매방 명인의 제자들이 “전통무용을 사유화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보존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고무·오고무·대감놀이·장검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우봉 이매방’에 대한 상표등록을 한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보존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춤을 춘 이매방 선생님의 춤은 국민 모두의 지적재산권”이라며 “저작권 등록으로 인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매방 명인의 사위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의 이혁렬 대표가 보존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저작권 등록을 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존회에 따르면 이혁렬 대표는 이매방 명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허락을 받고 공연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고무가 들어간 국립무용단 ‘향연’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존회는 “춤을 모르는 제3자인 이혁렬 대표가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무용인의 공연예술 활동과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매방 선생님의 업적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비윤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삼고무·오고무 등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전통문화유산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항의 퍼포먼스로 삼고무를 선보이고 있다(사진=장병호 기자 solanin@).


논란이 되고 있는 삼고무·오고무는 북 3개 또는 5개를 3면에 걸어놓고 추는 춤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 예능보유자였던 이매방 명인이 직접 창작한 춤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18 멜론뮤직어워드’ 축하공연에서도 삼고무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삼고무·오고무를 비롯해 대감놀이·장검무 등이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전통무용이 아니라 이매방 명인이 만든 창작무용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지난 1월 삼고무·오고무·대감놀이·장검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혁렬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삼고무는 이매방 선생님이 1948년에 창작한 작품”이라며 “저작권 등록은 이매방 선생님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존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이후 저작권료를 요구한 적 없다”며 “삼고무·오고무가 저작권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용계는 삼고무·오고무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등록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매방 명인의 제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무용가 이노연은 “이매방 선생님은 생전에 자신의 춤이 많은 사람들이 널리 추는 춤이 되길 바랐다”며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삼고무·오고무는 모두가 함께 춤추고 즐기고 배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존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특허청에 이매방 명인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등록출원을 파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존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이매방 선생님의 춤을 보존하고 널리 전승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사익 추구로 전통춤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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