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핫이슈]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제도화..'재산권 침해' 논란 불보듯

세입자 계약갱신 권리 보장 제도 마련
갱신횟수·기간 등 단계적 제도화 추진
재산권 침해 논란..임대물건 감소 부작용
  • 등록 2017-07-19 오후 3:42:16

    수정 2017-07-19 오후 6:45:0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만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단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차례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 주거 안정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새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잡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주거비 인상을 막아야 한다”며 “추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임대료 관리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임대료 기준이나 표준 시세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이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도화를 앞두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나 초기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시세만큼 올리지 못하고 투자금이 2년 더 묶인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며 “전세물건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 제도화될 경우 당장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후 수요에 따라 가격이 조정을 받겠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안일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났는데도 대선 공약과 다름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공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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