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내주부터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 예정
  • 등록 2024-04-11 오후 5:40:42

    수정 2024-04-11 오후 7:27: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석달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이 송달된 가운데 박 위원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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