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좨 투기수요 누르고 실수요자 보호한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병행
“대출규제 차질없이 진행할 것”
  • 등록 2020-06-01 오후 4:30:00

    수정 2020-06-01 오후 4:3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등 현행 부동산규제 정책을 한결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한결같이 유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사항과 관련해 국회입법을 재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 등을 통해 이상 투기거래에 엄중 대응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현재 합동으로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종부세법은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린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주택법에선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청약제한이 없었지만 10년간 제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거래 규제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도심 7만호 공급을 빨리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병행한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지난 2월20일 내놓은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규제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 및 단계별 규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상환능력에 기반한 심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업권별, 유형별 증가동향, 리스크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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