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세월호法 합의안, 성역없는 진상조사 불가능"

  • 등록 2014-09-30 오후 9:35:53

    수정 2014-09-30 오후 9:35:5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은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안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상설특검의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는 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여야 합의안에서 ‘유족 참여를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조항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유족의 동의가 보장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데 이것이 빠진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을 오는 10월말까지 같이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규명도 없이 대책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도 의원단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반대했다.

의원들은 “기소권·수사권 보장은 제쳐두고라도 특검 추천 과정에 유족 참여조차 보장하지 못한 이번 합의안에 유가족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유족들의 요구가 또 다시 외면된 현실 앞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