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한다

국정기획委, 근로기준법 법·제도 개정 추진
입법 추진 후 행정해석 폐기 수순 밟을 듯
‘일·가정 양립’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도 2배 인상
  • 등록 2017-07-19 오후 3:53:37

    수정 2017-07-19 오후 3:53:37

문재인정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단축을 추진한다.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총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를 평일 5일로 적용해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휴일근무를 포함해도 주당 근로시간이 최장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와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완화도 지원한다.

또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유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517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내년에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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