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의 재산 130억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진 검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건물과 토지,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채권 15억 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토지 등을 처분하지 못한다. 아울러 시중 은행과 증권사 5곳에 개설한 10개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받아서 넥슨 주식을 사고팔기를 반복해 126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