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 주식대박' 진경준 재산 130억원 동결

도곡동 아파트 및 채권 15억원 등 재산처분 금지돼
"불법재산 취득했고 추징해야할 상당한 이유있어"
  • 등록 2016-07-25 오후 7:12:37

    수정 2016-07-25 오후 7:12:3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재산 130억 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의 재산 130억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진 검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건물과 토지,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채권 15억 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토지 등을 처분하지 못한다. 아울러 시중 은행과 증권사 5곳에 개설한 10개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도 금지된다.

정 판사는 “진 검사장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추징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민사상 가압류 개념과 비슷하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에게서 4억2500만 원을 받아서 넥슨 주식을 사고팔기를 반복해 126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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