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진해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 등록 2016-11-29 오후 5:37:01

    수정 2016-11-29 오후 5:37:0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현재 한진해운(117930)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액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25거래일 동안 계속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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