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뇌물'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일단 성범죄 제외(종합)

윤중천 등에게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공소시효 10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의혹 전면 부인에 신병확보 방침…구속 후 성범죄 수사
  • 등록 2019-05-13 오후 5:14:19

    수정 2019-05-13 오후 5:14:19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수사단이 조직돼 정식 수사에 나선 지 42일 만으로, 지난 2013년 문제의 ‘별장 동영상’ 파문이 불거진 뒤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확보에 나선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총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윤씨와의 관계는 물론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 있던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최씨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최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주변 계좌추적 등을 마쳤다.

수사단이 포착한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씨를 다시 불러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재차 상세히 확인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법리구성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성범죄 관련 의혹까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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