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대기업, 인터넷은행 문 활짝…'네이버은행' 나올까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18-10-16 오후 4:45:46

    수정 2018-10-16 오후 7:21:00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15일 오후(현지시간) 엘리제 궁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국빈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내 정보통신기술(ICT) 회사가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 은행 진출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드는 발판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ICT 기업 자산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를 넘는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산업 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대폭 높여주는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이번에 세부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산업 자본으로 분류되는 카카오·네이버 같은 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최대 34% 보유해 은행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려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34%를 보유할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집단 카카오와 네이버는 올해 5월 현재 총자산이 각각 8조5000억원, 7조1000억원으로 조만간 자산 10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카카오와 네이버, 넷마블, 넥슨 등은 앞으로 전체 자산이 10조원을 넘어도 ICT 기업 자산 비중이 90%를 초과해 인터넷 은행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며 “반면 삼성, SK 등은 ICT 자산 비중이 50% 미만으로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네이버 은행’이 카카오와 KT가 주도하는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등장할지 금융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라인’이라는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플랫폼과 자본력을 갖춘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 시장에 뛰어들 경우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2·3월 중 인터넷 은행 추가 설립 신청을 받고 상반기 안에 최종 인가를 할 방침이다.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은 네이버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회사로서 다양한 핀테크(IT기술을 접목한 금융) 사업의 하나로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단계이며 진출 여부 등은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 중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이날 프랑스 경제 단체인 프랑스산업연맹이 네이버를 한·프 경제 협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상을 받았다. 프랑스는 네이버가 지난해 6월 네이버프랑스를 설립하는 등 최근 투자를 집중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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