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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일변경 신청 이유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들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 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