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연기될 듯

18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檢, 관련 범죄 혐의 추가 수사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
앞서 정 교수 측 사건기록 열람·복사 이유로 연기 요청
  • 등록 2019-10-16 오후 9:40:37

    수정 2019-10-16 오후 9:40:37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기일변경 신청 이유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들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정 교수 측이 먼저 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 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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