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무관한 근거 제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 등록 2019-05-30 오후 6:10:23

    수정 2019-05-30 오후 6:10: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월14일( 07:06-09:00), 현 베네수엘라 정부 선거를 평가하면서 해당 선거와 무관한 선거에 대한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 우호적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황정은 국제전략센터 사무국장)가 현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로 해당 선거와 무관한 미국 카터센터의 자료를 언급해 청취자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소위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소위는 “해외 소식이라 할지라도 시사 프로그램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 제재수위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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