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정책협의회, 제로레이팅 진전 없어

  • 등록 2018-12-20 오후 5:19:31

    수정 2018-12-20 오후 5:32: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20일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3차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로레이팅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이에 따른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와 제휴해 이용자의 망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나, 대용량 콘텐츠 전송이 가능해지는 5G 시대에 사전에 규제해야 할지, 지금처럼 사후에 불공정 이슈가 생겼을 때 규제할 지 등이 관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로레이팅을 포함한 망중립성 이슈를 지난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역시 명쾌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그런데 다시 과기정통부가 협의회를 꾸려 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EU 등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며, 사전규제 없이 사안별로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시 사후규제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일부 이통사의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및 망중립성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다.

국내외 제로레이팅 현황(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면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이용자이익 저해 시에 한해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와이파이가 대중화돼 있어 제로레이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통신사 제로레이팅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니 통신사 계열 CP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엔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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