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회수폐기조치

  • 등록 2017-09-04 오후 6:06:01

    수정 2017-09-04 오후 6:06:01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살충제가 초과검출된 계란에 대해 정부가 회수폐기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 계란의 전수검사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유통 계란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에서 김옥순 농장(경남 양산)이 생산한 계란(난각코드 15058)에서 비펜트린이 초과(0.24㎎/㎏)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제일농장(경북 김천)이 생산한 ‘기가찬 신선란(난각코드 14제일)’이 표시된 계란에서도 피프로닐이 검출돼 회수조치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해당 생산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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