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재산을 처분해 몰수할 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해 추징할 수도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진 검사장의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이다. 이 재산에는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은 물론 예금과 채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진 검사장의 재산은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며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몰수대상 재산의 세부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