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세법개정안, 중장기적 전망 없는 땜질식 개편”

확장적 재정정책 없이는 성장 못해, 조세부담률 상향 필요
세수효과 3171억 불과,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 우선 증세해야
  • 등록 2016-07-28 오후 5:47:28

    수정 2016-07-28 오후 5:47:2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해 중산층과 서민,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에서 정부지출의 기여도는 0.8%로 재정 기여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2014~2015년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4%, 2.2%인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5.5%, 8.1%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5000억원, 46조5000억원 증가해 조세부담률 상향 없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조세부담률은 18.0%로 지난 2007년 대비 1.6%포인트 낮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013~17년 기간 동안 추가로 6조300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공약재원 조달 목표치 18조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3171억원 밖에 안된다.

정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세 인상으로 3조6000억원의 서민증세가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더 개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가중치 50% 부여 등 실패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땜질하고 재벌 대기업 밀어주기 세제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세계적 대세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해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부여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해 부자감세를 이어갔다.

정책위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은 당초 면세점 산업의 독과점 해소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특허기간을 5년 입찰 형식으로 규정한 19대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투기수요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세법 개정안 중 주식양도소득 과세체계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정책위는 “복지재정 확충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소득 법인부터 증세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실질 임금증가율 추이가 낮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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