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학자금 대출 상환 시 15% 세액공제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공통 적용
연간 250만원 갚을 경우 37.5만원 공제
  • 등록 2016-07-28 오후 4:37:39

    수정 2016-07-28 오후 5:19:1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대상은 재학 중 본인 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비를 충당한 대출자다. 예컨대 등록금 조달을 위해 대학 재학 4년간 248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연간 25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37만5000원의 세액공제 받는다.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세액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크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나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적용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대학 졸업 후 일정소득이 생겨야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는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장학재단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상환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대출자는 올해 6월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67만 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209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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