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전 차장, 구속적부심 기각

국고 손실 혐의…法 "기존 발부 구속영장 적법"
김관진·임관빈 석방 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 등록 2017-11-30 오후 8:31:03

    수정 2017-11-30 오후 8:31:03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구속적부심사 심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기존 발부된 구속영장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정부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국고를 활동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과 관련해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잇따라 풀려나자 지난 28일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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