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이의신청 1599건 '봇물'…결국 소폭 내렸다

서울지역 상승률 17%… 예상치(20%) 보다 하향
의견청취 1599건 접수..694건 받아들여져
용산·강남구 30% ‘훌쩍’… 이의신청 쇄도할 듯
  • 등록 2019-01-24 오후 5:56:42

    수정 2019-01-24 오후 5:56:4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17%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도 9%나 뛰며 전년도 상승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가 표준 주택 소유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 공개했던 상승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최근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에서 서울 표준주택 가격은 17.79% 껑충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과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각각 5.51%, 7.92%를 보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표준주택 가격은 전국은 10%, 서울은 20%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예상 보다는 변동률이 낮아졌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1599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는 작년 889건의 2배 수준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총 1599건의 의견 접수를 받아 이 중 694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인데다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여서 앞으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공시가격이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며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 간 이의 신청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 확정된다. 조사 대상인 22만 가구인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개별단독주택(397만가구)의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동안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속출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단독주택 가격이 예상보다는 하향됐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데다 절대적인 인상폭 자체가 높아 조세저항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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