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엄벌 국민청원 100만 돌파…"동생 공범여부 밝혀라"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청원 100만 돌파
17일 게시돼 일주일 만에 역대 최다 동의
"SNS 통해 범행 퍼져나가 폭발적 관심 불러"
  • 등록 2018-10-23 오후 7:18:26

    수정 2018-10-23 오후 7:42:44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다 청원으로 100만에 도달한 시점도 역대 최단기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7시 16분 기준 10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게시한지 일주일 만이다.

청원글에는 “국민 100만명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더이상 심신미약 핑계로 감형은 안 된다”, “동생의 공범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 등 댓글이 달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생하게 반영된 댓글이 대부분이다.

과거 최다 동의 청원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다. 지난 6월 13일부터 한 달간 71만 487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전날(22일) 오전 11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 동안 20만이 늘었다.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동생은 공범이 아니고 내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신감정 진단서는 가족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향후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 받는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했고 신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자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김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모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쓰자 여론의 분노가 거세졌다.

아울러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유로 피해자의 무책성과 범행의 잔혹성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사와 범행의 잔혹성이 빠르게 퍼져나가 이례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폐 끼쳐 죄송합니다"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