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유도코치 일부 혐의 유죄…檢, 다음주 기소

  • 등록 2019-02-26 오후 7:00:40

    수정 2019-02-26 오후 7:00:40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고교 시절부터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가 재판에 넘겨진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코치 A(35)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음 주 중 기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씨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과 17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신씨의 고발 내용 중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씨와 교제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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