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농가, 돼지 없어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허용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개정…농가 부담 해소
  • 등록 2020-02-06 오후 6:10:04

    수정 2020-02-06 오후 6:10:04

지난해 9월 인천 강화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어도 축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인 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보험가입(특약)을 인정했다. 살처분을 시행해 계약목적물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는 재입식(가축 사육)을 준비하기 위해 전기·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축사 특약에 가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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